2023년 5월 피해자지원심의회 등록일 : 2023.05.31 조회수 : 130 첨부파일 : 1686105333@@20230607_113313.png · 일 시 : 2023.5.31.(수)11시30분 · 장 소 : 모미지 · 참 석 : 심의위원 등 14명 · 내 용 : 피해자 15명에게 생계비 등 지원 지원금, 1,760만원 이전글 5월 검찰 경제적지원심의회 개최 2023.05.24 다음글 운영위원 간담회 및 친선골프 2023.06.07 목록